거리두기 4단계 내용

기타 / / 2021. 7.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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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를 논의 중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일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내용 들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내용 확인 하기

거리두기 4단계의 명칭은 대유행/외출금지입니다. 그만큼 현재 사안이 위험하여 생활의 불편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4단계로의 격상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에게 각 단계별 격상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확진자의 수가 주간 평균 3일 이상 초과할 때에 격상을 고려합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수도권 기준 1,000명 이상까지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을 하도록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적 모임

동창회, 식사(중식 포함), 산악회, 동문회, 회사 야유회 등 공적인 모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단, 결혼식 장례식 등은 다중이용시설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8시 이후 3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 및 집회

원칙적으로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 기업 정기 주주총회
  •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 방송제작 및 송출
  • 졸업식 및 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모임, 식사, 숙박은 당연히 금지되며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만 가능합니다.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별도로 돌봄 교실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직장 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흥시설 및 식당, 목욕탕 등은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어 아래와 같이 적용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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