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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들이 늘어나면서 이 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비난했다고 해서 이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이 법의 성립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성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상대가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지만,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사실상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모욕성이란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바보, 멍청이와 같은 단어의 발언은 모욕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가족에 대한 비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이 해당 성립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언사를 내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한 욕설들을 마구 뱉어 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개념은 오프라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1:1 채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모욕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인지 할 수 있지 불특정 다수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거친 언사를 남발한 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대화중 아이디를 언급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해당 발언을 듣게 될 당사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바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끝났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죄를 두 번 물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천천히 완벽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안으로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확실히 인지 하신 후 고소를 진행해 주세요.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공소시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민감하며 복잡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 해 본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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