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내려진 결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자칫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감염 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이 보조지표로서 격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입니다.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수 5명 이상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2단계로의 격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이를 통제했으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1~3단계까지는 지자체장이 격상과 격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말합니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까지 예외 적용합니다.
- 행사·집회 :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100명 이상 금지합니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전시회 및 박람회 :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단 2m 거리두기
- 대규모 콘서트 : 지정 좌석제 운영과 동시에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함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2. 다중이용시설
각 시설별로 이용자 및 이용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의 그룹으로 분류 후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1그룹은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당 8㎡당 1명 및 좌석 30% 또는 5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그룹은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제한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그룹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
3. 취약시설
정부는 취약시설로 사업장과 종교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구분 해 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산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30%만 받게 하고 있으며, 모임·식사·숙박은 전면 금지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종사자 선제 검사를 2주에 1회씩 진행하며,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비수도권에서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도권이 현재 4단계 시행 중이기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분명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전의 생활로 빨리 되돌아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