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기준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만큼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는?
◎ 옥탑방과 고시원, 쪽방촌 등의 거주자 및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 겨울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 이라고 합니다.
3. 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의 배경
◎ 제도 시행 초기에는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의 재 확산 및 장기화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및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1년에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서울시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4. 자산 관련 기준완화 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재산기준 - 257백만원 →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 65% → 100%로 확대
5. 위기사유 기준 완화 내용
◎ 긴급복지 법령 상 위기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6. 지원 횟수
◎ 원칙적으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3개월 이내에는 불가하니, 이 점 기억해 두세요.
7.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중복 지원 여부
◎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 다면 지체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링크 해 둘테니 방문하셔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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