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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 차이 처벌규정 알아보기

by iamzip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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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성과 관련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범죄 대비 정신적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이나 협박·폭언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및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성범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립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곳에서 준비했습니다.)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부르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 부위 어디든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 이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당 신체부위가 입술, 가슴, 엉덩이 등으로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신체부위와 관련 없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 성립이 되어 기소가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며 그 들의 조력으로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성폭행은 성범죄 중 가장 처벌이 강력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가장 충격이 큰 범죄입니다. 성폭행은 강간, 강간미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박·강요·폭언·폭행 등을 수단으로 강제적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폭행은 주로 강간에 해당되는데 신문, 뉴스를 보면 유사강간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다시 말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이 폭력적이고 정도가 강했다고 한다면 성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성립 여부에는 행위에 이르렀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처럼 강압의 강도가 강한 경우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해당 범죄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범죄는 여성분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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