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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스쿠터 보조금 대상자 본인부담금

by iamzip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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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스쿠터 보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멀지 않은 거리라 하더라도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도움을 주고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면 그나마 혼자서 이동하기에는 수월한데요. 다만 고가의 기기이다보니 100% 자부담으로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관련 보조금 내용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대상자

장애인으로 등록 된 모든 분들에게 이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정 해 두었습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로 정해 두었는데요. 이 외에 세부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하지절단

  •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애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 이거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B. 관절장애 중 하지관절, 지체기능 장애 중 하지기능·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 중 불완전손상 

  •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또는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C. 척수장애 중 완전손상

  • 척수신경 중 10번의 가슴신경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또는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D.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또는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E. 심장장애

  •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F. 호흡기장애

  •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비오디이 지수 (BOED INDEX) : 8점이상 9점 미만

 

G. 지체 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할하게 할 수 있을 것)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 간이인지 기능 검사 : 24점이상
  • 일상생활동작 검사 : 적합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전승인을 신청 하게 되는데 이 때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1부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기기 처방전 1부,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 결과지를 첨부 하도록 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공단에 등록업소에서 구입을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지급청구서 1부를 작성 후 구입 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후 하도록 합니다. 

 

이때 구입자 본인이 납부 해야 하는금액은 10%로 전동스쿠터가 100만원이라면 본인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동 스쿠터 대상자 및 본인부담음에 대해 정리 해 봤습니다. 유용한 제도이니 만큼 꼭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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