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금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국민은행에서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은행마다 금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금리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금리는 정부가 보장하는 24개월 기준 연 5% 최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내규로 최대 연 1%까지 추가 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만기 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24개월간 불입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 등이 월 합산 금액 50만 원 이상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0.5% 추가 금리를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이체실적 등이란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 라인, 프리미엄 뱅킹 등에 의한 실적을 말합니다.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 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0.3% 추가 금리를 제공하며, 신규일 기준 예금 및 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0.5%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 저축장려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가입일에서 12개월까지는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 원)를 지급하며 13개월 ~ 24개월까지는 4% (최대 24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대상자 조회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대상자는 아쉽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적증명서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세만 있는 경우에 한함)
- 직전 과세기간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600만 원 이하
- 직전 관세 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을 국민은행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11개 은행 중 다른 은행에 가입했다면 중복가입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식 출시 즉 가입 첫 주에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폭발적인 가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칫, 은행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입 가능일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입가능일 | 2월 21일 | 2월 22일 | 2월 23일 | 2월 24일 | 2월 25일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총정리
-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금리는 최대 6%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가입 방법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금리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