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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크게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지급대상을 분리하였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확인하기

희망회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을 결정할 때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여도 무방 합니다. 또한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집합 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를 이행한 기간에 따라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여기에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금지를 3개월 이상 겪고 매출액이 1억 원인 소기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이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입니다. 해당 규정 역시 장기와 단기를 나눠 지급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 기준은 13주로 합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저 200만 원이며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었다면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율 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입니다. 업종의 매출 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400만 원 최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 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문자 안내가 안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황치 마시고 관련 내용 숙지 후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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