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에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1. 개별소비세의 약자 개소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이 법은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구입에도 이 세금이 부과된다니 좀 아이러니 합니다. 현시대의 차량은 필수품 같은데 말이죠.
2. 왜 연장하게 되었는가
당초 계획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에서 30% 인하된 3.5%로 적용 후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내수 경기 및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 1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는 코로나 이슈로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1.5%까지 낮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아이가 생겨 차량 교체 준비를 고려 하는 입장에서 지금 생각에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얼마전도 SAVE가 가능했을까요? 보통 5인가족이 탑승하는 카니발의 경우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 5,000만 원 * 5% =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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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 3.5% = 175만 원
-
계산 해 보니 7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이외에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구입 전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해 주셔야 어려움이 없으실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차량 공급가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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