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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로서 운영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자
- '구직자 취업촐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 이 제도의 목적은?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이 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1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받으며
-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받음
5. 1유형이란?
-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을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 15세 ~ 69세 사이의 구직로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하고 취업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6. 2유형이란?
- 저소득층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 : 15세 ~ 69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
7.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1단계 :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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