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중 창업기반 지원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지원법] 제2종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2. 창업기반 지원자금 중 별도로 운영하는 자금 현황
(1)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2)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사, 이공계 박사로서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3)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3. 융자 조건
(1)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자금 ,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 대출한도 :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0.3%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상향 가능
(2)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출한도 : 연간 1억 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산업은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위와 상동
- 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 (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자금신청 및 접수와 함께 교육 및 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 결정 후 대출
이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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