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지원해 주는 한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2021년 5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 그전에 신청방법 및 대상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서류는?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2021년 5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다가 신청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 홀짝제를 시행하니 기억해 주십시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과 달리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세대주 외에 세대원, 대리인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점이 온라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홀짝제와 같은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신청대상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감소 기준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과 비교하여 현시점의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입니다. 2019년 에서 2020년과 비교하여 현시점의 소득이 감소해야 하며 이렇게 감소한 소득이 바로 아래 정리해놓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17,452원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입니다.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외
(3) 신청서류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 과세 표 중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 해 발급 후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느 것 하나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없다면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 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 대상 서류 등 접수에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요. 혹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도움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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