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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by iamzip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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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개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행 77개에서 2021년부터는 10개 더 늘어난 8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업종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면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
  •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텍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텍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고 후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화인 하면 신고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편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과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는데요. 확대 시행을 통한 혼란이 줄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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