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50만 원 지급 결정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 지원사업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한 재원으로 도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해 발표한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방문 돌봄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재직자로, 여기서 말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는 가사 · 간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근무 중인 분들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건 충족
다만, 아래의 재직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2021년 1월 5일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이어야 하며,
- 둘째, 2020년도 중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관계기관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기간이 있다면 이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2019년 국세청 신고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제공기관이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복수급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국민 취업제도를 통한 수혜자의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만약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동시 신청하셨다면 고용안정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접수방법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대략 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로,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에 평일은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면 25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2월 말 일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방문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한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할한 접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해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두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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