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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대란, 전세난민이라는 웃지 못할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났는데요

그만큼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 계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채워주기 위한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자 

   

   a.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5% 이상 전세보증금을 지불 한자로

   b. 세대주로 등록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c.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d. 세대주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를 원칙으로

      신혼가구, 2자녀 또는 다자녀 세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천만원까지 완화해주는 특례도 있습니다.


 

2. 대출 가능 주택

 

   a.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b.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인 경우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c.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 되며

   d. 쉐어하우스도 가능은 하나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제한 사항

 

   a. 일반,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그외 2억

   b.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그외 3억


 

4. 대출한도

 

  ㄱ. 호당 대출한도

     a.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 수도권외 0.8억

     b. 2자녀가구 : 수도권 2.2억 / 수도권외 1.8억

 

  ㄴ. 소요 자금 대출한도

 

     a. 일반가구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b. 신혼,다자녀가구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5. 대출금리 (1%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a. 1.8% ~ 2.4%로 소득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b. 금리우대 (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수급 / 차상위 : 0.4%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 1.0%

    -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 : 0.2%

   

   c. 금리우대 (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 : 0.2%

    - 전자계약 체결 : 0.1%

    -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6. 기타 확인 사항

 

    - 대출 가능 기간 : 최대 10년까지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업무 취급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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