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눈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다들 출근은 안전하게 하셨나요? 오늘은 취약계층의 동절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도시가스 또는 LPG 가스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5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 되는건 아니고요. 각각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 중증나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여름 (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수령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간단히 처리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설명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 많이 힘드실 텐데 혹여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해 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방문 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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