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 번 일을 낸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이러한 현금 살포 정책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져 가는 걸 보고만 있는다면 그 또한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반대가 적지 않았을 이번 발표가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등록서류
- 은행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등록번호가 17자리 이상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점포 제외)
여기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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