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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일자리 관련 제도들을 개선 하고 모아 놓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 이 제도의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영방향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

4.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만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 및 접수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부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원, 관련 추천서를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 이 역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 접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셔 세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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