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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

by iamzip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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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 번 일을 낸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이러한 현금 살포 정책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져 가는 걸 보고만 있는다면 그 또한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반대가 적지 않았을 이번 발표가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등록서류

 

 - 은행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등록번호가 17자리 이상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점포 제외)

 

 

여기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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