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연장 사유는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5명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기존의 수도권에서만 시행했던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며 친목 형성 또는 사적 목적을 이유로 모이는 모든 행위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며 추가로 결혼식, 장례식, 공청회 등에도 수도권은 최대 49명, 2단계 시행지역에서는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은 4명까지만 예약 및 입장이 가능하며 21시 이후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되고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로 고려 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 및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합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게다가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음식 취식 및 셔틀버스 운영 역시 금지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등은 집합 금지됩니다. 목욕장업의 사우나 및 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추가로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강화 또는 완화되는 만큼 정확히 체크하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에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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