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준 왜 중요한가?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거 같긴 합니다. 제가 처음 회사를 입사해서 담당했던 일이 연말정산이었는데 10년 됐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매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양가족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들이라 어쩔 수 없지만 부양가족은 경우에 따라 충분히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단,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 60세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등 | O | X |
충족해야 할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입니다. 나이요건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1세라고 할게요. 그런데 2020년 소득이 55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일까요?
정답은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2020년 25세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소득은 전혀 없었던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일까요? 아닙니다.
추가공제
그런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제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기본공제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부모님 연세가 만 70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근로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이 되지 않기에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일건으로 가장 큰 금액이 공제 되는 만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뿐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일일히 확인해 최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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