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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거나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거 같거나

- 전세보증금 회수가 잘 안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 귀찮은 세입자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2. 상품의 구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추후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3. 신청기한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전

- 갱신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4. 보증대상

-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반드시 구분등기되어야 합니다. 

 

5.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6.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7.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에 추가로 이야기를 해 보면

- 내가 전세 들어갈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현재 대출을 2억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2억 전세를 들어간다. 이런 경우 가입이 될까? 원칙상 불가하다. 

  다만, 2억 전세금 받은 것 중 1억을 상환한다면 이건 가능하다. 

 

8. 주택 가격 산정 기준

-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하면 됨

 

9.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

 

10.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11. 보증료

 

 

12.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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